-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고(高)DSR 목표 비중 준수,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현장점검한다.
-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은행별로 DSR 70%·90% 초과 비중을 각각 5%·3%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어 고DSR은 연체·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인다.
-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방안(유주택자 이자분만 적용·지역별 차등 등)을 포함한 추가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