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·빗썸·코인원·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이 예치자산 분리 보관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법 이행을 위한 선제적 준비를 마쳤다.
- 업비트는 호가정보를 적재·분석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금융당국과의 보고 절차를 시스템화했고, 빗썸은 시장감시 조직 확대·내규 정비·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신고포상(최대 3억원)·준수 서약을 도입했다.
- 코인원은 은행 실명계정 준수·분기별 회계감사 공개·예치 대비 예금·가상자산 보유율 각각 103.20%·101.42% 유지·AML 고도화 및 준비금 적립을 시행했고, 코빗은 이용자·고유자산 지갑 분리와 콜드월렛 오프라인 서명 등 자산 보호와 상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