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은 7월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과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현장점검한다.
- 현행 DSR 규제는 차주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4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, 금감원은 DSR 70%·90% 초과 비중을 각각 5%·3%로 관리하며 규제 우회와 고위험 차주 대출을 중점 점검한다.
-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며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(유주택자 추가 전세대출의 이자분만 적용, 지역별 차등 등)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