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7월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규제 우회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.
- 당국은 차주별 DSR(연간 원리금 상환액/연소득) 40% 규정 준수와 고DSR 대출 비중(DSR 70%·90% 초과 비중을 각각 전체의 5%·3% 이내로 관리) 준수를 집중 확인한다.
- 점검은 다음 달까지 순차 진행되며 인터넷은행·지방은행은 서면 점검 대상이고, 대출 증가가 이어지면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도 검토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