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해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고DSR 대출 비중·규제 우회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.
- 현행 차주별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, 금감원은 DSR 70%·90% 초과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%·3% 이내로 관리하는지 점검한다.
-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지면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을 검토 중이며, 유주택자에겐 이자 상환분만 적용하거나 수도권·지방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