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15일(월)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, 인터넷은행·지방은행은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.
- 점검은 DSR 우회 대출 여부와 고DSR(DSR 70%·90% 초과) 대출 비중(각각 전체의 5%, 3% 이내) 준수를 집중 확인하며,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로 제한된다.
-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가 검토될 수 있고,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연계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