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, 인터넷은행·지방은행은 서면 점검할 예정입니다.
- 현행 규제는 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별로 DSR 70%·90%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5%·3%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해 고DSR 차주는 연체·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큽니다.
-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(유주택자 이자분만 적용, 지역별 차등 등)을 검토 중이며 9월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