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은 7월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해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고(高)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-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, DSR 70%·90%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전체의 5%·3%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지와 규제 우회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.
-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전세대출에 DSR 도입 검토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으며, 인터넷·지방은행은 서면 점검으로 대응하고 고위험 차주 심사 강화도 주문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