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7월15일부터 5대 은행(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)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인터넷·지방은행은 서면점검으로 진행한다.
- 점검 대상은 고(高)DSR 대출 목표 비중 준수, 규제 우회·특례(농업인 등 DSR 70% 허용) 악용 여부 등이며 현행 DSR은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시중은행은 70%·90% 초과 대출을 각각 5%·3% 이내로 관리한다.
- 최근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08조5723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해 최대폭을 기록하자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