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게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한 혐의(자본시장법 위반)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- 수사팀은 카카오가 지난해 특정 기간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장내매수로 주가를 급등시켰고, 김 위원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측은 불법 지시·용인 없다고 부인했다.
- 이번 사건은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·재판 부담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위협 등 경영·M&A 차질 우려로 번지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