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어 거래소에 이용자 예치금·자산 보호 의무와 금융당국의 감독·검사·제재 권한이 적용된다.
-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(연 약 1~1.5% 수준)를 지급할 예정이며, 신탁 운용 가능 여부와 예치은행에 따라 이용료 차이가 발생한다.
- 거래소는 자체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콜드월렛으로 분리 보관하고 해킹·전산장애 대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·과징금 대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