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, 단기간 약 2,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.
- 양벌규정 때문에 김범수 개인뿐 아니라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을 잃어 금융당국의 주식처분명령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, 2대 주주가 대주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.
- 그러나 카카오는 주식처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, 고려저축은행의 예가람저축은행 사례처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금융권은 경영권 상실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