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반 점검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DSR(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축소) 2단계를 9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
-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로, 2단계에서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·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%를 적용한다.
- 전세대출·정책주담대·중도금·이주비 대출 등 DSR 포함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, 정책주담대 자격 위반 여부 및 시중은행 5곳·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