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, 혐의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의혹이다.
-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·승인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충분한 인적·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, 변호인단은 불법 지시·용인이 없었고 정상적 장내매수였다고 반박한다; 투자총괄·법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.
- 유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핵심 변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