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어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(콜드월렛)하고 해킹·전산장애 대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.
-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, 현재 연 1%~1.5% 수준(월 단위 지급 전망)으로 은행 종류와 예치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이다.
-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가능해지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·검사·제재 권한을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