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·가상자산 보호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및 금융당국의 감독·검사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.
-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·신탁해야 하며, 거래소 파산 시 은행이 직접 환급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빅3 거래소는 실명계좌 제휴로 준비를 마쳤다.
- 불공정거래 적발 시 징역·벌금·과징금 등 엄중한 처벌(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높은 벌금·과징금 부과 가능)이 적용되며,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·모니터링 고도화, 투자자보호센터·신고포상제·모의훈련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