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예치금의 이자 성격인 '예치금 이용료' 지급을 공지했다.
- 업비트·고팍스는 1.3% 이용료율을 분기별로 지급하고, 코인원·빗썸은 약 1.0% 수준(코인원은 카카오뱅크, 빗썸은 NH농협과 협약)을 예고했다.
- 코빗은 이용료율·지급은행을 비공개했고, 법은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은행이 예치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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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기사의 중심은 업비트·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공지이며,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의 협약 은행으로만 언급된다. 카카오뱅크가 사건의 직접 주체가 아니고 구체적 영향도 제한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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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생성된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digitaltoday.co.kr의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· 기사 날짜 2024-07-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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