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에 연 1%대(세전)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-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연 1.0%로 책정(일 마감 잔액 기준 일별 합산·분기 또는 수시 지급),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연 1.3%로 정했습니다.
- 업비트 등 나머지 거래소들도 은행과 이율 협의 중이며, 지급액은 이자소득세 15.4% 공제 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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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예치금 이용료율을 협의한 은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직접 관련이 있다. 다만 기사 핵심은 암호화폐거래소 예치금 제도 전반이며 카카오뱅크는 일부로 언급된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적 요인이 확인됩니다. 브랜드·고객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코인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 年1%대 이자 받는다 관련 요약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AI 요약·분석 안내
자동 생성된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n.news.naver.com의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· 기사 날짜 2024-07-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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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예치금 이용료율을 협의한 은행으로 명시되어 있어 직접 관련이 있다. 다만 기사 핵심은 암호화폐거래소 예치금 제도 전반이며 카카오뱅크는 일부로 언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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