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자산 보호, 불공정거래 금지, 금융당국의 감독·제재 권한 등이 강화된다.
- 거래소는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·신탁해 관리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며(예: 고팍스 1.3%, 코인원 1%), 이자소득세 15.4%가 원천징수된다.
- 사업자는 24시간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, 보유 가상자산의 80% 콜드월렛 보관,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사고 대비 의무를 지며 제휴 은행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