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, 이용료율은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 수준인 약 1% 내외로 전망된다.
- 그간 운용 불가였던 별단예금 대신 예치금을 은행에 신탁해 국고채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 운용할 수 있게 되고, 운용 수익을 은행과 거래소가 분배한 뒤 거래소가 고객에게 지급한다.
- 코인원·카카오뱅크는 이용료 1%(분기지급), 고팍스는 1.3%를 발표했고 업비트·빗썸 등은 협상 중이며 상위 거래소의 예치금 총액은 약 8조3781억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