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·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규제를 강화했다.
- 시행 첫날 업비트와 빗썸은 요율 공개를 미뤘고, 고팍스는 예치금의 60%를 전북은행에 신탁해 연 1.3%를,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에 맡겨 연 1.0%를 각각 공지했으며 코빗은 구체 요율을 밝히지 않았다.
- 거래소별 이용료율과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라 요율 경쟁과 고객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, 향후 분기별·월별 지급 주기에 따라 요율 조정도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