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은행이 받는 예치금 이자 일부를 고객에게 ‘이용료’로 지급해야 하며 고팍스 1.3%, 코인원 1.0% 등 연 1%대 이율을 공개했다.
- 기존 0~0.1% 수준에서 10배 수준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거래소들은 제휴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며 예치금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.
- 은행들은 이자 지출 증가와 거래소로부터 받는 이체수수료(건당 300~1000원)를 저울질 중이며,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1%대 적용 시 수백억원대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