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촌·연희동 일대에서 임대인 최씨의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나면서 약 80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고,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가 만8천여 명에 이르며 4명 중 3명이 20·30대 청년층이다.
- 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건축·매입하면서 근저당과 건축비를 임차인 보증금으로 충당해 자금조달을 한 결과 선순위 채무가 커져 경매로 팔려도 세입자 배당금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
- 경찰이 임대인 최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에도 보증금 회수는 여전히 불투명해 국가 차원의 손실보전·구제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