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1만 9,621명, 주 피해 연령층은 40세 미만 청년이며 다세대주택(31.9%), 오피스텔(20.9%), 다가구(18%), 아파트(14.5%) 순으로 발생.
- 전세사기는 법적 정의는 없지만 깡통전세(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경매)와 바지사장·갭투자(관리인·중개인 공모 후 소유권 편취)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짐.
- 예방책은 계약 전(건축물대장·등기부·세금체납 확인 등), 계약 중(임대인·중개사 확인·표준계약서·근저당 확인), 계약 후(전입·임대차신고·전세보험 가입)이며 사회적 재난 인식과 임대인 능력검증·임대변경 시 보증금 반환 공동책임 등 제도 개선을 촉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