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로 7월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.
- 검찰은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난해 2월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하이브의 공개매수(주당 12만원)를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약 2400억원·553차례 거래를 수사했으나 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혐의만 적시됐다.
-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·SM 주가 변동이 발생했고,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(27.16%)은 김 위원장 유죄판결이나 법인 벌금형 시 대주주 적격성 상실로 6개월 내 10% 초과분(17.17%) 처분 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