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, 5대 거래소 평균 이용료율은 1.8%로 코빗 2.5%, 빗썸 2.2%, 업비트 2.1% 등으로 집계됐다.
- 업비트·빗썸·코빗 등이 밤새 이용료율을 잇따라 올리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, 이자율이 인터넷전문은행 파킹통장 수준을 웃돌아 일반 예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입될 우려가 제기된다.
- 예치금 이자 지급은 거래소와 은행 간 제휴 여부에 따라 가능(예: 업비트-케이뱅크, 빗썸-농협, 코인원-카카오뱅크, 코빗-신한, 고팍스-전북은행)하며, 향후 이용료율 조정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·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