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과정 관련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고, 법원은 증거인멸·도주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.
- 변호사는 대형주 시세조종 입증이 어렵다고 했고, 검찰은 동기·구체적 매수행위·공모 여부와 대규모 자금흐름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·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
- 김 위원장 구속은 카카오그룹 전반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