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(시세조종) 혐의로 7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.
-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SM 인수 시도를 방해하려 SM 주식을 단기간 대량 매입하는 시세조종 계획에 관여·승인했다고 보고 PPT·의견서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.
- 이번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경영·투자·지배구조 개편에 차질이 우려되며, 법인 벌금형 확정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1대주주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