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로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대 20일간 구속수사 대상이 됐으며, 법원은 증거인멸·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인정했다.
-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,400억 원을 투입, 장내에서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(12만원)보다 높게 고정하려 했고 5% 이상 지분 보유 미신고 등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.
- 카카오는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어 대응 중이며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회사 법인에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 등 그룹 전반에 큰 후폭풍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