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(이자 성격)를 의무 지급하게 돼 일부 거래소가 연 최대 2.5%까지 이용료율을 책정했다.
- 주요 원화거래소별 이용료율은 코빗 2.5%, 빗썸(농협) 2.2%, 업비트(케이뱅크) 2.1%, 고팍스(전북) 1.3%, 코인원(카카오뱅크) 1.0%로 집계됐다.
-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며 경쟁했고, 지급주기·기준 시점은 거래소별로 달라 은행 파킹통장 수준의 이자를 쫓는 고객 유입이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