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(시세조종) 혐의로 구속됐으며,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·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.
-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지난해 2월 SM엔터 주식을 약 2,400억원 규모로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해 하이브의 공개매수(12만원)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.
-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며, 유죄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상실(보유지분 대부분 처분) 가능성과 경영쇄신·AI 전략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