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신협을 도박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신협이 PG사와 결탁해 수만 개의 가상계좌로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.
- 단체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 하루 거래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르고 은행은 건당 400원으로 하루 약 4000만 원, PG사는 약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며 제보된 입금 계좌 50개 중 30개(60%)가 신협 가상계좌였다고 제시했다.
- 도박없는학교는 은행·PG사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은행의 계좌 차단을 촉구했고, 일부 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제보 기반 계좌 정지나 금융감독원 고발 등 대응에 나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