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3일 자본시장법(시세조종)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, 영장 사유에 증거인멸·도주 우려가 명시돼 대기업 총수에겐 이례적이었다.
- 검찰은 단체채팅방 대화록과 관련자 진술(이준호 등)을 확보했다고 보고하며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만에 끝났고, 일부 공모 혐의자들이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-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돼 5%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시 보유 주식 매각·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상실 등 실무적·시장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