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 관계자(김범수 등)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금융위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(현재 27.16% 중 10% 초과분) 17.16%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.
- 산업자본(자산 10조 이상·ICT자산비중 50% 이상)만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%까지 보유할 수 있어 후보는 네이버·KT·넥슨·넷마블 정도이나, KT는 과거 벌금형으로 제외되고 게임사는 자금·시너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적합해 네이버가 유력하다.
-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약 9.9조원으로 매각 대상 17.16% 가치는 ≈1.7조원이며, 네이버는 라인·야후(A홀딩스) 지분 일부 매각으로 자금 조달(10% 매각 시 약 2조원)이 가능하고 대법원 확정까지는 2~3년이 걸릴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