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이 업비트·빗썸·코인원·코빗·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긴급 점검하고 법·규정에 맞는 합리적 수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.
- 거래소별 계약·산정 기준이 달라 과열 경쟁이 벌어졌고, 업비트는 케이뱅크가 연 2.1%를 부담해 예치금 6조3222억 기준 이용료가 829억~1323억원에 이르러 케이뱅크의 1분기 순이익(507억)을 훨씬 초과하는 등 수익성·IPO 우려가 제기됐다.
- 일부 거래소(예: 빗썸)가 은행 이자 외 자체 보전으로 연 4.0%까지 제시하며 경쟁이 심화하자 금감원은 공통 기준 마련과 재검토를 요청해 향후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