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에도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(전금법)로 분류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 영향이 없다.
-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지분 약 46.4%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아래 증권·손해보험 등 금융 자회사들을 통해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유사한 업무영역을 수행하고 있다.
- 전금법상 규제 공백으로 동일업무·동일규제 원칙 위반 우려가 제기되며, 정산지연·머지포인트 사례를 근거로 전금법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규제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