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법인 대주주만 적격심사 대상으로 해 김범수가 개인적으로 유죄를 받아도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는 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엔 영향이 없다는 문제 제기(경제개혁연대).
- 보험·금융투자업 등 타 법률은 법인의 최대주주뿐 아니라 그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까지 심사하는데,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들을 제외해 형평성·규제공백 발생(카카오페이 계열과 대비).
-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전에 국회가 대주주 변경·주기적 심사 대상에 '사실상 영향력 행사자' 포함 및 공정거래법 관련 요건을 원상복구해 법을 보완하라는 촉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