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법인이므로 즉시 경영권을 잃지는 않는다.
-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분구조(김범수 13.27%, 가족회사 합계 23.66%, 카카오 27.16%)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법인(카카오)이며, 법인이 벌금형 이상 유죄를 받아야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.
-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규제 공백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 사실상 지배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과도한 특혜·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등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