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사기이용계좌 이력이 있는 고객의 65%를 저위험으로 분류한 사실을 지적하고 고객위험평가 모형과 의심거래 추출 기준 개선을 지시하며 3개월 내 이행을 명령했다.
- 카카오뱅크는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을 위험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모니터링 허점이 드러났고, 모임통장 반복개설을 월 1개로 제한하고 자유적금 계좌수를 1인당 최대 52개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.
- 전문가들은 은행별 자율 관리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이 통일된 명문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, 은행들이 고객 확보에만 치중해 규제 공백을 영업에 악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