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8월20일 은행권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DSR 스트레스 가산금을 기존 0.75%p에서 1.2%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.
- 9월부터 2단계 조치로 은행 주담대·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의 50%를 적용(하한 1.5%p·상한 3.0%p 기준)하고, 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용 DSR를 산출해야 한다.
-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은행권과 정부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고, 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·이행을 주문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