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미국은 주관사 중심의 S-1·북빌딩으로 상장가격을 시장에 맡기고, 허위공시 등은 증거개시·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법제도로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라 사전적 상장심사가 적다.
- 한국은 상장심사 전문인력 풀이 부족하고 당국의 공모가·금리 개입, 사모펀드 육성 정책 등으로 시장왜곡과 소비자 피해(라임·옵티머스·DLF 등)가 반복되고 있다.
- 해결책으로는 정책·감독·사법·시장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시제도·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신속한 사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해 ‘시장 자율’과 ‘자기책임’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