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은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 주담대에 1.2%포인트(비수도권 0.75%포인트) 추가 적용해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.
-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(예: 연봉 5천만원 3억2900만원→2억8700만원(-4200만원), 연봉 1억원 6억5800만원→5억7400만원(-8400만원))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됐다.
- 시중은행들은 이미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으며,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·이행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