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하는 사례가 계속되며, 특히 고령 1인 가구를 노려 휴대폰을 중고로 팔거나(휴대폰 깡), 대포폰·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.
- 명의도용방지서비스(대표적: 엠세이퍼)를 통해 가입사실 조회·가입제한·이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, 불법 개통을 막으려면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.
- 은행들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(카카오뱅크·KB 등), 통신 3사는 번호 도용·문자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니 고객센터 114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차단을 권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