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권 간 대출 수요 이동(풍선효과) 차단을 위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.
- 규제는 차주별 DSR·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인상(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최대 1.2%p 가산 등), 주담대 금리·만기 조정, 조건부 전세대출·다주택자 지원 축소 등 금융사별 대출 제한을 포함한다.
- 그러나 5대 은행의 8월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에 9.6조원(주담대 8.9조원) 늘어나는 등 대출 증가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대출창구 모니터링과 부동산 PF 재구조화 등 공급 측 안정 지원을 약속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