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시중은행·인터넷은행·보험사들이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·전세자금대출을 제한·중단하고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며 거치형 대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.
- 배경은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강화와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(전년 대비 4~5% 상한) 초과 우려,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담대 급증에 따른 대출 잔액 관리 필요성이다.
- 그 결과 다주택자·유주택자의 대출 기회가 축소되고 전세자금은 무주택자 우선·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등의 제한이 도입되며 소비자 불만과 실수요자 중심 운영 주장이 맞서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