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한은행이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및 처분 조건부·거치식 주담대를 중단하고, 신규 주담대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 목적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.
-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며, 13일부터 통장자동대출(마이너스통장) 최고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5천만원으로 조정된다.
- 우리·KB·케이뱅크·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들도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