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한은행은 10일부터 1주택 보유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,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무주택 가구에만 취급한다고 밝혔다.
- 기존 1주택자의 '주택 처분 조건부' 주담대와 거치식(이자만 납부 후 원금상환) 주담대도 중단되며, 13일부터 통장자동대출(마이너스통장) 최고 한도는 일괄 5,000만 원으로 제한된다.
- 우리·KB 등 주요 은행과 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유주택자 대출 제한을 잇따라 도입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