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을 무주택자 위주로 제한하거나 1주택자에게는 조건부로만 허용하는 등 규제 조치를 확산하고 있다.
- 국민은행·케이뱅크·우리은행·삼성생명 등이 조치를 시행·발표했으며 기존주택 처분 서약 시에만 대출을 허용하거나(삼성생명은 갈아타기 처분조건도 불허), 케이뱅크는 거치기간 폐지와 생활안정자금 한도 10억→1억 축소를 단행했다.
- 금감원장은 해당 규제를 '과한 대책'이라 비판했으나 은행권은 필요성을 주장하며, 일관된 감독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