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며, 규제 범위와 조건은 기관별로 달라 대출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.
- 국민·우리은행은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을 허용했지만 케이뱅크·삼성생명·카카오뱅크 등은 무주택자 전용이거나 처분 조건까지 금지했고, 케이뱅크는 거치기간 폐지·생활안정자금 한도 축소·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적용 등 조치를 내놨다.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조치를 과하다고 비판하며 당국 메시지의 잦은 변화가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고, 실수요자 불만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