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한·우리·KB·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제한했으며, 신한은 이사·갈아타기 목적의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중단하기로 함
- 은행별로 예외 기준과 적용 범위가 달라 실수요자별로 허용 여부가 상이하고, 삼성생명·한화생명 등 보험사도 주담대 축소·금리 인상 등 조치에 동참함
- 금융당국은 투기성 대출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실수요 보호를 주문해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힘